벅찼던 올 한 해가 간다. 지난해 연말 시한에 쫓겨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인 과세의 골격만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을 정부와 종교계 간의 종교인과세협의체에 맡겼다. 협의체는 올 한 해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된 여러 혼란스러운 사항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리했다. 종교인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협의체는 내년에도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의 협의에서 중요한 통로가 될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 원년인 올해 한국교회로서는 과세 대상자인 목회자에게 과세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교육·홍보하는 일이 중요했다. 이 사역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종교인 과세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와 전문 학회인 한국교회법학회가 헌신적으로 감당해 왔다.
그 첫 번째 일은 ‘종교인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 발간 작업이었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19일자 30페이지 분량의 PDF판을 시작으로 지난 2월에는 200페이지 책자로 발간됐다. 여기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200여개의 Q&A를 넣어서 목회자가 궁금해 하는 과세의 내용을 상세하게 담았다. 지난 5월에는 요약본 PDF판, 9월에는 리플릿인 ‘2018 알기 쉬운 종교인 과세 가이드’를 제작·배포했고 12월에는 보완·수정된 PDF판을 만들어 한국교회에 배포했다.
두 번째는 종교인 과세 세미나와 설명회 개최다. 과세 시행 후 5월에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가 과세당국과 협력해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개최했고 10월에는 한국교회법학회가 종교인 과세 위헌소송을 다루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1월에는 교회법·세무 관련자들을 위해 2일 과정으로 교회법·세무 아카데미(CLTA)를 개설해 종교인 과세에 관한 전문가들의 해설과 자료를 제공했다. 이 과정은 목회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법학회의 종교인 과세 전문 홈페이지 개설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보급이다. 여기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주는 Q&A 해설을 담은 11개의 동영상과 정보가 제공된다. 누구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신 종교인 과세 공동매뉴얼 PDF를 다운받을 수 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내년으로 넘겨진 과제는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기준일에 대한 법령 마련과 납세자연맹 등이 종교인 과세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이다.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은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았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이나 신고를 미루면 될 일이고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또한 관심을 두고 대처할 일이다. 다만 현행 종교인 과세 제도가 50년간의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마련된 것인 만큼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부와 종교계에 모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의 주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인들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든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일반 국민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을 우대하는 것이다. 둘째, 종교활동비를 제한 없이 비과세로 정한 것은 실비 변상적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셋째,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교인의 사례비로 제한하고 1차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지면을 빌어 이들의 주장을 일일이 논박할 시간은 없지만 헌법 제11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의 구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을 차별적으로 우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종교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봐야 한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의 소득과 무관한 종교단체의 공적 경비로서 이를 비과세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혜와는 무관하다.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에게 그 처분권이 부여된 가처분소득인 사례비’에 한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오히려 헌법상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자유의 원칙에 비춰 보면, 시행령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모법인 소득세법으로 규정해서 국가가 세무조사라는 무기로 종교를 사찰하고 탄압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종교인 과세 시행 첫해인 올해는 과세당국이나 종교계나 일종의 숨 고르기 기간이었다. 교계는 당장 신고와 납세를 해야 하는 원천징수보다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 당국도 지급명세서 부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2년간 면제함으로써 종교계가 명예롭게 과세에 적응할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내년은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1월부터 2월까지 해야 할 연말정산, 3월의 지급명세서 제출,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종교인 과세 1년차 결산과 함께 2년차 종교인 과세 시행에 돌입한다. 이제 본 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종교계 간의 종교인과세협의체도 더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운영돼야 한다.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종교인과세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도 협력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성실한 섬김을 다할 것이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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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음 맞은 종교인과세 어떻게 해야 하나] <4·끝> 종교인 과세 2018 그리고 2019
샬렘하우스주방장
2019. 1. 1.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