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까지 일부 교회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도 했고 그러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법으로 제정됐기에 종교단체와 종교인은 과세에 무관심해선 안 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준법적인 자세로 임하고 친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게 종교인 본인이나 종교단체, 과세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시작부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종교인 과세 법령과 매뉴얼을 한 번만이라도 정독하자.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종교인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도록 과세 당국이 만들어 놓았다.
이제 결산이 다가온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부터 내년 2월의 연말정산과 5월의 확정신고 방법들을 알아야만 한다.
우선 종교단체가 이달 말까지 정해야 할 사항을 보자. 내년 상반기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매월 할 것인지, 반기별(6개월분)로 할 것인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할 일은 없지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매월 신고 납부할 것이라면 이 또한 올해 말까지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 없이 내년 1월부터 하던 대로 매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반기별 납부를 할 생각이라면 이달까지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매월 원천징수를 하되 신고납부만 내년 7월 10일까지 한 번 하면 된다. 여기서 고민할 것은 종교인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가졌던 거부감을 고려하면 종교인소득으로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반기별 납부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면 간단하다. 홈택스를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올 한 해 동안 종교인소득 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에 대한 일이다. 내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납세의 의무를 종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연말정산하지 않고 내년 5월에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확정 신고를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연말정산적용(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또한 전자신청도 가능하고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시도를 해보는 편이 걱정만 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여기서도 종교인 본연의 소임을 고려한다면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게 종교인이 확정 신고를 하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연말정산 적용을 신청한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 결과는 내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한다. 이 경우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서류의 제출로 지급명세서를 갈음하기 때문이다.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연말정산 적용 포기신고를 한 경우다. 이 경우 교회와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부실해도 앞으로 2년간은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기간을 종교인이 과세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종교인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그리 많지 않다.
올 한 해 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을 포기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확정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시에도 입력할 항목은 연말정산과 다르지 않다. 전자신고가 어렵고 친숙하지 않으면 종교인 스스로 주소지를 담당하는 세무서를 방문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확정 신고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소득자와 사업자 모두가 해야 한다. 세무서에는 납세자들의 확정 신고를 도와주는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에 다가가고 싶지만 위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국세청의 도움을 받자. 국세청에는 종교인만의 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세무서마다 두세 명씩 배치하고 있다. 그들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액과 원천징수부터 납세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신고 신청 계산 등 모든 납세 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주고 있다.
종교계는 종교인소득 과세 첫해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아직 종교인소득 과세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가 제공하는 맞춤형 매뉴얼과 영상, 국세청과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삼도 대표·종교인과세공동TF 위원)
올해 원천징수 세액, 연말정산으로 납세 종결이 바람직
[처음 맞은 종교인과세 어떻게 해야 하나] <2>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입력 2018-12-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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