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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음 맞은 종교인과세 어떻게 해야 하나] <3> 구분 기록과 지급명세서

샬렘하우스주방장 2019. 1. 1. 13:11

사례비·종교활동비 따로따로 통장·장부 기록 관리를

[처음 맞은 종교인과세 어떻게 해야 하나] <3> 구분 기록과 지급명세서

입력 2018-12-24 00:01

사례비·종교활동비 따로따로 통장·장부 기록 관리를 기사의 사진
사례비·종교활동비 따로따로 통장·장부 기록 관리를 기사의 사진

올해 처음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 과세 당국과 종교계 사이에 큰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세무조사에 관한 것이다. 종교단체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선교사역 등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절충안으로 제시한 게 현재의 개정된 규정이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전한 사례비 장부·통장과 종교활동비 장부·통장 등 그 밖의 지출에 대해 장부를 구분해 기록·관리·사용한 경우에는 종교단체의 장부 중 구분 기록된 사례비 장부와 통장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례비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종교단체 명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기록·관리하는 게 좋다. 지급명세서를 기재할 때 종교인 사례비만 기재한다면 세무조사는 종교인 사례비만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구분해 기록·관리하면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 점 유의하기 바란다.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를 지급한다면 이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종교단체의 종교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우려된다면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명의의 종교활동비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지출하고 기록·관리하는 게 필수다. 이렇게 구분해 기록·관리하지 않으면 그 종교활동비와 종교단체 장부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가능하다.

구분 기록을 위해선 목적별로 통장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교회 운영과 십일조 헌금, 각종 목적 헌금과 종교인 사례비 지급 통장을 별도로 만드는 게 좋다. 종교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한 교회명의의 종교활동비 통장과 카드를 만들고 그 외 일반경비 지출을 위한 교회명의 통장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후,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전용 개인 계좌를 제출받아 종교단체 사례비 지급 통장에서 종교인소득 전용 개인 계좌로 사례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장부도 별도로 만들자.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교회명의 종교활동비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두는 게 좋다. 기타 일반경비도 교회명의의 통장에서 일반경비를 지출하고 그에 대한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은 목적 계좌별로 그 통장에 근거한 장부를 하나씩 구분해서 만들자는 것이다.

당연히 구분 기록의 주체는 종교단체다. 구분 기록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 중 종교인소득에 관한 장부만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이런 제한적 세무조사 규정이 적용되기에 종교단체, 즉 교회로서는 구분 기록하는 게 세무조사 우려를 지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종교활동비도 다른 지출과 구분해 기록을 세세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혹여 있을 세무조사에 대비해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에 관한 장부, 종교활동비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지출에 대한 장부를 각각 구분해 기록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교인 지급명세서 기재는 구분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판별된다. 종교인 개인에게는 사례비만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장부에 별도로 구분 기록한 경우 그 사례비만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는 규정에 따라 공적으로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구분 기록·관리·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종교인 개인에게 종교활동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는 그 액수를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물론 종교인이 과세대상 소득을 전혀 받지 않았을 때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확정신고의 의무가 없다.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요건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말한다. 이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교활동비를 직접 개인이나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명세서의 비과세란에 기재해야 한다. 종교인이 비과세요건을 못 갖춘 종교활동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거나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을 사례비와 함께 과세란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를 공적으로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규정대로 구분 기록·관리·사용한 경우 지급명세서 비과세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종교인 과세의 기본이며 종교인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석규 세무사 (세무법인삼도 대표·종교인과세공동TF 위원)